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7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부터 2016. 1. 7.까지, 2016. 2. 11.부터 2016. 2. 12.까지, 2016. 3. 4., 2016. 4. 25.부터 2016. 4. 29.까지 통산 11 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 무상황 조사서 등,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등, 일일 복무상황부

1. 피의자와 복무 담당자 간의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요양 급여 내역

1. 수사보고( 카드사용 내역 분석), 수사보고( 중앙 보훈병원 C으로부터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스트레스 성 급성 장염 등의 증세로 인한 심한 통증과 설사, 혈변 등으로 부득이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복무를 이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의 ‘ 정당한 사유’ 는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스트레스성 장염, 위 십이지 장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피고인은 위 각 복무 이탈 일자에 근무지 담당자가 수차례 전화를 했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진료 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무단 결근 처리된 점, ② 피고인은 위 복무 이탈 일자 무렵에 병원에서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아니한 반면, 각 해당 일자에 PC 방, 카페 등을 이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