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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12348

대표자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

주문

1. D이 피고의 층별대표 및 대표자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제주시 E에 있는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층별 대표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각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원고 A 1119호, 원고 B 810호)이다.

나. D의 피고 층별대표 및 대표자 회장 선임 1) D은 이 사건 오피스텔 819호 소유자 F의 아버지로서, 2016. 8. 19. G 등 8층 구분소유자들의 추천을 받아, 2016. 8. 29. ‘이 사건 오피스텔 819호에 관한 모든 일체의 권한 및 피고 회의에 관한 모든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F 명의 ‘위임장’과 ‘층 대표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8층 대표로 선임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6. 대표자 회장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D이 위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의 관련 규정 피고의 규정들 중 층별대표 및 대표자 회장 선임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C 오피스텔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1조(구성) ① 소유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는 소유자 중에서 선출된 13명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대표회의는 선출된 대표 중에서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의 임원을 둔다.

제53조(입주자등의 권리) 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층별 대표자의 선임권과 피선임권 ▣ 소유자 대표회의 규정(이하 ‘대표회의’ 규정이라 한다) 제1조(명칭 및 정원) ② 소유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는 층별대표 13명 각층 1명, 단 3층 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