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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9:3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 내실 앞에서 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 E(57세)가 내실을 들여다보는 피고인에게 “들어가서 자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무엇이 어째 너 죽을래 ”라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2회 가량 때려 치아 3개를 부러뜨리고, 멱살을 잡아끌고 D 여관 현관 밖까지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 19:3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여관 내실 앞에서 피해자 F(여, 77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투숙하고 있는 205호실 열쇠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을래 ”라고 하며,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