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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 00: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56-1 명지전문대 횡단보도 앞을 응암동 쪽에서 현대교통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신호가 점멸중이던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우측 손목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복사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가입, 반성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