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2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23: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노숙자 새끼가 자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