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185 | 양도 | 2006-02-20
국심2006중0185 (2006.02.20)
양도
각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OOOOOOOOOO /
국심2005서4221 / 국심2005중2876 / 국심2006서3395 / 2007구0210 / 2007서0681 / 2007서2210 / 2007서3724 / 2007중1606 / 2007중3467 / 조심2008서0518 / 조심2008서0519 / 조심2009구2603 / 조심2009부0235 / 조심2009중279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김OO, 김OO, 김OO 및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0.3.14부터 OOO OOO OOO OOO OOOOO 전 1,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을 각 20분의 4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다가 김OO과 김OO는 2005.5.27, 김OO은 2005.5.30, 김OO는 2005.6.20 각 지분을 양도하고 2005.6.30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2,242,922원, 양도가액 50,88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들중 김OO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2,689,080원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으나, 김OO, 김OO 및 김OO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2,689,080원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중 3인(김OO, 김OO, 김OO)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납부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9.13 청구인들중 위 3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7,870원씩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중 김OO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나머지 3인은 직접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각 지분(20분의 4)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6.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중 김OO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2,689,08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3인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2,689,0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중 3인(김OO, 김OO, 김OO)이 무납부한 세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면 처분청은 무(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OOOOOOOOOO, 2003.9.22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