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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6고단19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7:25 경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 산 남 주공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54 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 자가 운행하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D 아파트 1 단지 앞에서 하차 하여 같은 아파트 103동 주거지로 향하다가 피해자가 “ 케이크를 두고 내렸으니 가지고 가라.

”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 당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케이크를 집어든 채 주거지로 향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좇아가자 “ 우리 집이 여기야. 도망 안 갈 테니까 쫓아 오지마.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좌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의무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동종 벌금 전력이 많음. 재판 도중 도주하여 출석하지 아니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