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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가합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가합144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