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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4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 및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수령한 이자를 차용인들에게 돌려주는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