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5. 2.경부터 1988. 9.경까지 약 3년 7개월간 원고 사찰의 사무장으로, 1997. 1.경부터 1999. 11.경까지 약 2년 11개월간 C사의 상임포교사로, 1999. 12.경부터 2006. 5.경까지 약 6년 6개월간 원고 사찰의 종무실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6. 9.경부터 약 9년 9개월간 원고 사찰의 종무실장 등으로 다시 근무하다가 2016. 5.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 원고 사찰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85. 2.경을 기산일로 하여 위 각 근무기간을 합산한 개월수인 285개월(이는 위 각 근무기간을 합산한 개월수인 273개월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을 총 근무기간으로 보아 이를 토대로 산정된 퇴직금 71,250,000원(= 1개월 급여 3,000,000원 × 285개월 × 1/12)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5. 9. D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퇴직금 관련 부분 피고가 1985. 2.경부터 1988. 9.경까지 원고 사찰의 사무장으로, 1997. 1.경부터 1999. 11.경까지 상임포교사로, 1999. 12.경부터 2006. 5.경까지 원고 사찰 종무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① 2006. 5.경 퇴직하면서 그때까지의 퇴직금으로 10,368,750원을 이미 수령하였고, ② 해당 근로기간의 각 종료 시점의 평균임금이 아닌 최종 퇴직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며, ③ 해당 근로기간의 각 종료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④ 1997. 1.부터 1999. 11.까지 상임포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C사 소속이었므로 원고 사찰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⑤ 2006. 9.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에는 재판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