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정83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공터에서 약 6㎡의 면적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조리대, 오뎅탕기, 떡볶이팬, 가스렌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춘 후 어묵, 떡볶이, 튀김류를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