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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8가단23963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475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4750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12. 4. 원고가 거주하는 광주시 D, E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본3035호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C는 2018. 10. 30.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12.부터 2018. 11. 24.까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1, 2, 4 내지 11번 기재 각 유체동산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가 원고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C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가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만으로는 원고와 C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8. 12. 4. 한 강제집행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불허해야 한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압류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번호 3 운동기구는 원고 소유의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