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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7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6 압제 1393호의 증제 1, 2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68호의 증제 1 내지 3호는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한 게임 물,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현금 등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 1 항 각호 규정들을 위반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68호의 증제 1호( 게임 기 90대) 는 원심 판시 2017 고단 706호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에 이용된 게임 물이고,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68호의 증제 3호( 현금 일만 원권 4매) 는 위 각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는 사실, 이 물건들은 피고인이 점유하던 중 2016. 7. 31. 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행장소인 D에서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한다.

나 아가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2017 압제 268호의 증제 2호( 컴퓨터 노트북 1대) 는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게임 물 또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나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