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30 2014고정1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현수막 제작 설치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의 충남도의회 D선거구(E)의 F정당 예비 후보자인 G의 예비 선거사무장 H로부터 위 G의 사전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은 후, 2014. 4. 8. 05:00경 위 G의 위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함에 있어, I에 있는 J은행 출입문 앞과 같은 시 K아파트 입구, 같은 시 L아파트 입구,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변, 같은 시 O면사무소 앞 도로변, 같은 시 P면사무소 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Q이 설치해 놓은 2014. 6. 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위 G의 현수막을 설치할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Q의 현수막 6개의 끈을 끊어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6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수막 원상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