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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30 2014고정18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현수막 제작 설치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지방선거의 충남도의회 D선거구(E)의 F정당 예비 후보자인 G의 예비 선거사무장 H로부터 위 G의 사전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받은 후, 2014. 4. 8. 05:00경 위 G의 위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함에 있어, I에 있는 J은행 출입문 앞과 같은 시 K아파트 입구, 같은 시 L아파트 입구,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변, 같은 시 O면사무소 앞 도로변, 같은 시 P면사무소 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Q이 설치해 놓은 2014. 6. 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위 G의 현수막을 설치할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Q의 현수막 6개의 끈을 끊어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6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수막 원상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