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 8 1개(증 제1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읽어보지 않고 봉투에 넣어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했고, 위조된 공문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조공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및 위조공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송부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그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이다.
②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서의 보이스피싱 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