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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전주 천변에서 같은 구 전주 천서로 395( 진북동 )에 있는 진북 터널까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혈액 압수영장 신청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