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전주 천변에서 같은 구 전주 천서로 395( 진북동 )에 있는 진북 터널까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혈액 압수영장 신청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