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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가단5026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86,500원, 원고 B에게 9,246,000원과 그 중 위 12,286,500원에 대하여는 2007. 3....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소유자 매수토지 등록전환 협의매수금액 소유권이전일 1 D 위 E 답 337㎡ 중 47㎡ 경기 화성군 I 답 47㎡ (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2,209,000원 1997. 3. 28. 2 D 위 F 전 1,147㎡ 중 62㎡ J 전 62㎡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3,193,000원 1997. 3. 28. 3 D 위 G 전 727㎡ 중 29㎡ K 전 29㎡ (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한다) 1,493,500원 1997. 3. 28. 4 B 위 H 전 1,094㎡ 중 92㎡ L 도로 92㎡ (이하 ‘이 사건 4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5,106,000원 1998. 7. 21. 가.

피고는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C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D 소유인 분할 전 경기 화성군 E 답 337㎡ 중 47㎡, 분할 전 F 전 1,147㎡ 중 62㎡, 분할 전 G 전 727㎡ 중 29㎡와 원고 B 소유인 분할 전 H 전 1,094㎡ 중 92㎡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각 협의매수한 다음,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M 및 N 일대를 O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다음, 2001. 12. 14.경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같은 달 26.경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지구 지상에 택지 조성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

다. 현재 위 C간 도로 부지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계획에 따라 대부분 철거되어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부지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