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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B는 C 관리 단 회장, 피고인은 C 전 입주자 대표로 C 관리 권한을 주장하며 서로 대립하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08. 11.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C 1 층 관리사무소 앞 길에서, 관리 사무실에 들어와 물을 마신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 아래 다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찰과상,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B 제출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사본 [ 피고 인은, 자신을 때리던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B의 목을 민 것 외에는 B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자신의 정강이 부위를 구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판시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정강이 앞 부분이 전체적으로 부어 있고, 또 그중 일부 부위에서는 피부가 벗겨져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에는 손가락으로 강하게 충격을 받아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각 상처의 위치, 피해 양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상처들은 타인의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