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2층 신발가게인 D 매장에 찾아와 피해자 E에게 자신을 D 본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동매장의 점주와 통화를 요구하여, D 점주인 F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본사 G인데, 제가 본사에서 물건을 받을게 있는데 집이 멀어서 물건을 하나 보낼 테니 물건 값을 미리 지불해주시면 2, 3일 후에 들러서 물건 값을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리 지불한 물건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