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차나 대포폰 마련 자금을 제공하는 등 이를 주도한 것은 D인 점(피고인들은 D의 부탁을 받고 이에 가담한 것임), 피고인들 및 D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범행 경위, 범행이 발각된 이후의 정황, D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G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613면)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한편 위와 같은 범행을 주도한 D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던바, 피고인들은 이를 자신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D이 피해자의 직계혈족인 아들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를 적용받게 된 결과일 뿐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피고인들 및 D이 함께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생후 26개월 정도에 불과한 아동을 납치한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조모인 피해자로부터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고자 한 것으로, 조직적계획적 범행일 뿐 아니라 사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