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나197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 15. B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자기부담금 20,000원), 보험기간 2007. 1. 15.부터 2017. 1. 15.까지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 재물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무)LIG웰빙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대전 서구 C아파트 115동 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B이 2012. 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

다.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인 2012. 2. 27. 새벽에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층인 107호 천장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107호의 바닥재, 내부벽면, 도배지 및 붙박이장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싱크대 하부 배관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은 10,023,775원이다.

원고는 피해자인 위 107호 거주자 D과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합의한 후 B과의 위 보험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 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80,000원을 2012. 8. 17. D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2012년 이전에 설치된 주방 싱크대 하부배관 노후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노후된 배관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는 등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