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4고단1871』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야적장에서, 소속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거푸집 약 70개(시가 70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19:30경 여수시 G 옆에 있는 피해자 ㈜H의 공사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맨홀뚜껑 8개(시가 240만 원 상당), 연결관 16개(시가 50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2.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I㈜의 공사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스틸그레이팅커버 56개(시가 448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8. 20: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공사현장에서, 소속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배수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틸그레이팅커버 100개(시가 2,400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3. 18:3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공사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상수관 96개(시가 2,300만 원 상당)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3. 19: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공사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철근(시가 1,470만 원 상당)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14. 9. 27. 16:00경 지인인 M에게 “가드레일을 가져다 고물상에 팔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고 말한 뒤, M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광양시 N 부근에 있는 피해자 ㈜O의 야적장으로 이동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