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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04 2018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4.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게임 방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려면 컴퓨터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고, 2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F 건물 보증금이 2,000만 원이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게임 방 운영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F 건물 는 피고인이 아닌 G 가 임차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5. 경 300만 원, 2017. 8. 7. 경 2,000만 원을 G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에게 “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소유의 아우 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량 이전 서류는 날이 밝으면 바로 건네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우 디 차량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닌 여자친구 M의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M 소유의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아우 디 차량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