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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04:55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껍데기집 식당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음주를 하지 않았고,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전력...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