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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나105833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의 ‘일금 800만 원 정’ 기재 바로 옆에 ‘변호사 수임료: 400만 원, 위약금: 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일금 800만 원 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있어 소수력발전기 사업을 추진하는 전제로 차용하되 2016. 12. 14. 한 소수력병합발전기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전기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 차용인 피고는 차용금과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단, 약속대로 이행되었을 시는 변호사비 대여금만 반환한다.

(요구사항 부분 생략)

나. 원고는 2016. 10. 21. 변호사 C에게 발전기 특허권자인 D의 변호사 선임비용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12.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10. 피고로부터 소수력병합발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4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중 200만 원은 원고의 변호사 C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변호사 C에게 직접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12. 14.까지 소수력병합발전기를 가동하여 전기생산을 해주기로 하고 그때까지 전기생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위 대여금 400만 원에 위약금 400만 원을 추가하여 8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전기생산을 하지 못한 상태로 원고에게 2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