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1.5.15,(896),1265]
아파트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이어서 실제면적이 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 보다 넓다 해도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아파트분양계약이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대영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외 1인
이종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은 판시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 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특정물매매 및 부당이득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