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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1 2018고단1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01:36경 평택시 중앙2로 54-1에 있는 한신탕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행인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평택경찰서 B지구대 순1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아 세운 후 ‘순찰차에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순찰차의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순찰차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B지구대 소속 순경 C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순경 D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밀고, 왼손 검지를 꼬집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친 폭력범죄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최근 10년 내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