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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3 2015고단13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8. 경부터 2012. 11. 28.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D으로부터 E과 D이 강릉시 F 2 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G ’에 레 전드 게임기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에서 불법 환전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H( 현재 소재 파악 중) 을 E과 D에게 소개시켜 준 다음 2012. 9. 25. 경 H의 ‘ 레 전 드오브 히 어로’( 레 전드 3) 기계를 위 ‘G ’에 전달하였다.

한 편 E, D과 H은 그 무렵 위 게임 장 운영 수익 중 E, D이 55%, H이 45%를 각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고, 2012. 9. 28. 경부터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일비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 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중 H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일 H에게 송금 하면서 위 게임 장을 관리하고, I는 소위 ‘ 바지 사장’, J은 위 게임 장 인근에서 ‘K’ 라는 상호의 환 전소에서 불법 환전 업무, L은 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 영업부장’, 그리고 M, N, O, P, Q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경부터 같은 해 11. 28. 경까지 위 ‘G ’에서 E, D, H 등과 공모하여 위 게임 장에 ‘ 레 전 드오브 히 어로’( 레 전드 3)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 파란 색 )를 위 게임 장 인근의 J의 ‘K’ 환전 소에서 1매 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에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2013. 1. 경부터 2013. 2. 6. 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 경 위 게임 장 인근에 있는 J의 ‘K’ 환전 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