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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0고합2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7. 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교회 ’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위 교회 찬양대 단장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총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데, 주유소 세 차기를 임차하여 운영하면 그 수익이 상당하다.

주유 소 세차기에 1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월 3,000,000원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많아 그 곳에 세 차기를 모두 설치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유소 총무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주유소 세 차기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금을 운용할 권한이 없었고, 주유소 세 차기 사업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 위해 꾸며 낸 거짓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주유소 세 차기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31.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5,56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13. 경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공정 증서 양식에 “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 제 1 조( 목적) 채권자는 2018년 4월 13일 금 삼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