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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737

상습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녹색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연두색...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3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의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4:59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

어 가서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3. 12. 03:34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3,08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 P, Q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문 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손괴된 유리문사진, CCTV 영상사진, 손괴된 손잡이 사진, 각 CCTV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발생보고,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견적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 발생현장 및 부근 CCTV 수사), 각 사건 검색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절도 상습성 검토)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별건 구속 구 공판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