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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0154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인바, 화성시 D건물의 관리 주체로서 위 건물의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10. 8.경 위 건물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1. 8. 20.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15,970원(연체료 포함)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미납 연월분 관리비(원) 연체료(원) 합계(원) 2007. 12. 732,510 36,630 769,140 2008. 1. 956,750 47,840 1,004,590 2008. 2. 1,022,460 51,120 1,073,580 2008. 3. 898,530 44,930 943,460 2008. 7. 863,350 43,170 906,520 2009. 4. 905,750 45,290 951,040 2009. 5. 851,210 42,560 893,770 2009. 6. 898,750 44,940 943,690 2011. 8. 314,460 15,720 330,180 합계(원) 7,443,770 372,200 7,815,970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체납관리비 합계 7,815,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체납관리비에 대한 이자로 81,140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납관리비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관리비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