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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88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동종 전과가 없고,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난 폭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