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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트린 후 이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최근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