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고정11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15:25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47 세) 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월급을 얼마 받고 일을 하는 지를 물어본 것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