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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324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28,01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1. 11.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3. 3.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같은 달 14.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5. 15.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12.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642,428,770원을 이 법원 2015년금제1777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