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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9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 상담을 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말하는대로 하면 싼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C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32,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8. 8. 3.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E)로 2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15: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구리시 소재 C 지점에서 위 10,300,000원을 포함한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일명 B의 부하직원)에게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