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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2

비료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남 지역 일대에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폐기물을 수집함에 있어 차량 구입, 기사 관리 등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고, 비료업체의 특성상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는 점으로 인하여 직접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원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지렁이 사육농장을 운영하면서 수거한 폐기물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지렁이 폐기물을 공급하는 O, P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면 일정 처리비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 등 폐기물을 공급받아 비료를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운영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5. 5. 6.경까지 김해시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비료생산업체인 R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650㎡의 대지 및 660㎡의 공장 건물에 배합장, 발효시설 등을 설치하고, S로부터 동ㆍ식물성 잔재물 100톤, T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 316톤, U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 306톤, V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동물성 잔재물 5,519톤, W으로부터 식물성 잔재물 34톤, X으로부터 식물성 잔재물 418톤, X2공장으로부터 식물성 잔재물 263톤, Y으로부터 식물성 잔재물 128톤을 위탁받고, P로부터 Z이 처리자로 되어 있는 AA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오니, Z 및 AB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X 1, 2공장으로부터 나오는 폐수처리오니를 배합하고, 발효를 시켜 퇴비 등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비료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하고,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