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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7586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2.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C은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피고인은 C의 지인, D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C은 피고인에게 “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여 대출을 받아 돈을 쓰려고 한다.

매수 명의자를 구해 주면 그 사람 명의로 중고차를 사는 것처럼 가장 해서 대출금을 받아쓰자.” 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D을 소개시켜 주자 D에게 “ 차를 사는 척 하고 대출업체에 서류를 다 써 준 다음에 차를 구입하지 않고 돈만 받아내는 것이다.

대출을 받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중고차 매매를 빙자 하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C은 2017. 7. 21. 경 C의 아버지 E과 이름이 같은 딜러 F이 매물로 내놓은 G BMW 승용차를 검색하여 찾은 다음 D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구비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17:00 경 인천 미추홀 구 주 염로 49( 주안동), 나 동 3 층 3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주원할 부 사무실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G BMW 승용차를 D 명의로 매수하고자 하니,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위 BMW 승용차를 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을 입금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7. 7. 22. 경 대출금 3,600만 원에서 수수료 4만 원을 제외한 3,596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