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85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D에게 절취품이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