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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3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고 진술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진술 및 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화가 나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적이 있음’을 실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③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도 D의 목 부위가 붉게 충혈된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대리운전기사 사칭 문제로 D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호출받은 대리기사로 가장함으로써 D와의 싸움(쌍방 폭행)을 발한 책임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당초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한 덕분에 약식명령(50만 원)보다 벌금액이 감액되었는데,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고 또 다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로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