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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21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4.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6.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C’ 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 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 D를 상대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37,597,428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 가액 41,774,92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154,218,962원이 부풀려 진 합계 3,504,687,73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 고단 76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4. 2.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6. 대구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2. 10. 5. 경 대구 남구에 있는 중고차 매장에서 E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차량할 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954,236원을 3년 간 상환하기로 하고, 2012. 10. 9. 피고인 소유 위 차량에 채권 가액 2,400만원으로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울산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