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6,860,50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및 원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 2.경 베트남 F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원단 45,000야드를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한다) 126,45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면서, 그 중 1차로 가액 미화 42,045.84달러의 원단 15,234야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9. 2. 28. 수출신고 시 수출신고가격을 미화 42,046달러, 46,860,509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베트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복합운송인인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9. 3. 3. 인천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선적한 다음, 이에 관하여 송하인 원고, 수하인 F으로 된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지하고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인천항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해상운송하여 베트남 하이퐁항에 도착한 후, 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9. 4. 3. 피고에게 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한 것을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6795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매도인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