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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63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12.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직원이었는데, 원고의 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예금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자금을 송금, 인출하는 등으로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C는 2015. 10. 8. ‘원고의 계좌에서 2010. 9. 9.경부터 2015. 4. 27.경까지 합계 256,627,59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038)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6. 2. 4. 피해액 일부 공탁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제주지방법원 2015노636)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7. 청구금액 60,214,590원으로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C는 2015. 10. 12. 위 60,214,590원을 공탁하여 2015. 10. 14. 위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였으며,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횡령액 상당인 256,627,5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채권이 있는바, C가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2억 원 정도인데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위 시세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