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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서초구 F 1330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 해삼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우 큰 수익이 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해삼을 매입한 후 판매하여 1주일 후에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7%의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위 해삼 사업을 통해 전혀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중에 받는 투자금으로 먼저 받은 투자금의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해삼 판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6. 30. 3,000만 원, 2012. 7. 1. 1,400만 원, 2012. 7. 7. 2,700만 원, 2012. 7. 9. 1,700만 원, 2012. 7. 20. 2,500만 원, 2012. 7. 25. 300만 원, 2012. 8. 5. 2,500만 원, 합계 1억 4,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2. 7. 14. 2,400만 원, 2012. 7. 20. 2,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