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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3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또한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