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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2.01.06 2011가단265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5. 1. 11., 별지목록2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