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5고정122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풍속업소인 ‘D’ 유흥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4:3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흥 접객원 E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 온 F에게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200,000원을 받는 등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