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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5고정1226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풍속업소인 ‘D’ 유흥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4:3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흥 접객원 E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 온 F에게 성매매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200,000원을 받는 등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