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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7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23:4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에 있는 삼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야천리에 있는 야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이 집행중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