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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1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2. 20. 19:5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18세 )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붙잡아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카운터 입구 쪽으로 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10: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지점에서, 텀블러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2. 19. 09:3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병원 응급실 건강 검진센터 안내 데스크 앞에서, 성명 불상의 노인이 건강 검진 문진 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던 병원 직원인 피해자 L( 여, 24세) 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20:2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미용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O( 여, 30세), 미용실 직원 P, Q, R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캡 쳐 첨부, CCTV 영상 사진 캡 쳐, H CCTV 영상 사진 캡 쳐,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캡 쳐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