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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고단366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5. 30. 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 구역 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하남시 D, E( 답 )에서, ‘F’ 라는 상호로 창고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년 5 내지 36개의 컨테이너를 구매하여 쌓아 놓는 방법으로, 3,828㎡ 면적에 컨테이너 130개를 쌓아 놓고 위 업체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4. 22.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2016. 5. 20.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5.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행위에 대하여 2016. 8. 25.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황사진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시정명령/ 우편물 송달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